매일신문

政府 [북한 領空개방] 시각

"항공기 [南-北왕래] 미지수"

북한이 올 12월부터 세계 모든 나라의 민간항공기에 領空을 개방하기로 했다는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발표는 북한의 향후 對外 개방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IATA발표대로 북한이 설사 전세계 민항기에 영공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더라도 당장은 북한의 관제기술 낙후등 여러 요인으로인해 국제항공질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심의 대상인 한국 비행기의 북한 영공 통과는 남북한간 양자적 관제협정을 맺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당국자들의설명이다.

북한은 전세계 민간항공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협정에 오래전가입, 국제항공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있는 기반을 확보했으나 이 협정에는 영공통과의 자유가 포함돼있지 않다.

ICAO는 1944년 12월 美시카고에서 창립준비를 하면서 자유롭게 회원국의 영공

을 통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ICAO협정에는 이를 넣지 못하고 후에 영

공통과문제를 다루는 국제항공운송통과협정을 별도로 맺었다.

이 협정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9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북한도지난 94년 12월 영공개방을 선언하고 95년 2월 가입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 영공을 통과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말할 수있다. 북한이 국제항공통과협정에 가입해 있는한 다른 회원국에 자국領空을 무착륙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급유 등을 위한 기술적 착륙을 허용해야하기 때문이다.

협정 1조1항에는 각 체약국은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해 다른 체약국에 대해△자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하는 특권과 △운수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특권을 허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사상 목적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해서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않는다. 또 실제로 적대행위가 이뤄지든가 군사점령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에대해 軍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영공통과 허용방침은 사실상 적대행위와 군사점령지역을통과해야 하는 남북한간에는 현재로서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또 북한이 자국 영공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굳혀도 앞으로 1~2년내에 외국의 민간항공기들이 平壤을 자유롭게 드나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낙후된 관제기술로는 항공기 통과 및 착륙을 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IATA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북한의 낙후된 관제기술과 장비

를 향상시켜 주는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국자들은 북한관제기술의 수준이 영공개방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보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민항기들이 운수목적으로 平壤에 이착륙하려면 북한과 각해당국간의 항공협정은 물론 항공사간의 상업협정을 일일이 맺어야 한다.

즉 北京-平壤-도쿄간 직항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이 항공협정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설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당국자들의설명이다.

결국 북한이 영공통과 허용방침을 다시한번 시사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앞으로도 상당기간 복잡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게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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