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았던 벌꿀과참기름, 잡곡류 등에 대해 전문 기관의엄격한 검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 가 시행된다.
농협중앙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품질보증제 실시방침을 확정하고 연내에 우선벌꿀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참기름과 잡곡류 등 소비자들의 불신이큰 품목을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우선 각 지역 단위조합에서 생산한 농협상표의 각종 농산가공물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 일반 농산물 가공품으로 품질보증제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품질 검사는 농협 산하 농산물가공기술연구소가 대행하게 되며 이 검사를 통과한 상품은 품질보증마크가 붙여지게 되는데 일반 제품보다 20~30%%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특히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품질인증제 가 쌀 등 1차 농산물의 품질을 추천하는데 그쳤으나이 제도는 농산물을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농협은 이를 위해 품질보증제도가 시행되는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전에 전량 수거, 샘플조사 대신전수조사를 펼치는 한편 제조공정에도 일일이 참여해 품질향상에 힘쓰기로 했다.또 품질보증을 위한 각종 검사항목의 기준도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한 식품의 품질 기준보다 훨씬강화해 이를 통과한 상품에 대해서만 품질보장마크를 붙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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