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 징수방법 대폭 개선

"납부기한 연장.징수절차 간소화"

정부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세의 징수방법을 국민편의 및권익보호 위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징수법 가운데 상당부분이 징수관청 위주로 돼 있으며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중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개정방향에 따르면 현재 국세가운데 상속세(30일)를 제외하고 소득세, 법인세, 주세, 관세등 대다수 국세의 납부기한이 15일 이내로 돼있는 것을 모두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상속세를 제외하고 국세는 납입일이 고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돼 있어 체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따라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국세를 체납했을 때 압류하는 급여가운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절반이상을 초과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봉급생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및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금은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의 압류 및 해제절차, 압류재산의 매각방법, 동산.채권의 압류방법 등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편의 및 권익보호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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