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전.노재판이 종결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지만,그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선고가 내릴 것이다. 총칼의 무력을 앞세워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헌을문란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들이지만, 종국에는 그들도 법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고자 하였다. 왜 진작에, 국가의 검찰권에 소추당하여 재판받게되는 소수자의 인권에 대하여 그토록 무심했던가, 그들은 후회하고 후회했을 것이다.
이 삼복더위에 선풍기바람 하나 없는 감방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주체못하며 최후진술을 준비할때, 그들이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던 반대자들의 고통과 지금 현재 그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름없는 수인들의 고통에 대하여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공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 줄 모르고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라고 했다.이제 우리는 국민의 성숙된 힘으로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단죄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법치주의신념에 얼마나 철저하지못하였던가를 반성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지키고 정의가 넘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을 반성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권위주의적 억압자들이 국회아닌 비상기구에서 만든 법을 그냥 쓰고 있다.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공소시효문제만 해도 그렇다. 몇 백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고 해도15년만 피하여 있으면 처벌을 면하는 공소시효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무단.독재.전횡의 권위주의 권력은 미래에 혹시 있을 정치적.법률적 심판을 두려워하여 공소시효규정을 고치기싫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가. 5.18 특별법제정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란.외환과 반인륜적.비인도적 학살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적용을 없애고, 공소시효기간도 전반적으로 대폭 연장하는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옳은 법을 미리 갖추고 있지 않았던 탓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경험했는지 모른다.
다음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은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국민의 힘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5.18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계속 강변하다가 때를 놓치어 법치주의원칙에 일점 흙탕물을 튀게 한 것이 현 문민정부였다. 현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국정운영은 피고인들의항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을 수하로 생각하는 듯한 언행이나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듯한 권위적인 태도는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상복착용을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공감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재판 또한 복수의 절차처럼 보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천하의 역적이라도 판사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헌법원칙이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재판이 법치의 우위를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보면, 우선 공소사실 부인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재판때에는 평상복을 입을 권리가 보장됨이 옳다. 나아가 누구에게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다음, 판사의 추상같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봄이 옳은 것이다.이제 판결이 선고되면, 현행법은 4개월안에 항소심이 종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차에 모범을보이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재판절차를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법원이 아무리 사형선고판결을 하더라도 정치적 결단으로 곧 석방되리라는 식의 인식은 법의 지배실현에 큰 장애요소이다.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법원의 권위를 꼭세워주어야 한다.
罪人은 용서할 수 있지만 罪心은 용서해서 아니된다. 刑罰은 사면할 수 있지만 罪惡은 사면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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