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생부 개선안 주요내용

"석차표기 군소학교 피해 최소화"

종합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기록부로 바뀌게 됐다.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은 일선 교육현장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됐던 석차백분율 대신 석차만 표기토록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군소학교 학생들이 받던 불이익을 없앴다. 고교간 학력격차가인정되고 동일석차도 모두 허용돼 과학고 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지역 우수교 학생과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했다. 석차도 학년말에 한번만 산출토록 함으로써 동점자 양산 가능성을 줄였다.

달라진 생활기록부의 내용 및 문제점을 알아본다.

▲성적기재=성취도및 1백등급 석차백분율을 모두 기재하던 방식에서 성취도및 석차만 기재한다.종전에는 1천명중 1등이면 0.1%%로 환산해 표기했지만 이제는 그냥 1등으로 표기된다. 다만 계열별 정원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정원을 표기해주며 동일 석차자수도 기록한다. 석차 백분율은 그동안 정원 1백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나 계열별 정원이 적은 예체능계등에서는 1등을 하더라도 1%%에 들어갈 길이 구조적으로 봉쇄돼 있었다.

▲동점자 및 동석차 처리=종전에는 동일석차를 매 1%% 단위에서 인정해 왔으나 동점자나 동일석차는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매 1%% 단위로 동일 석차를 인정할 때에는 정원이 1천명이면 10명단위로 동일석차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내신 1백등급과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대책에도 불구, 고교의 성적올려주기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석차산출 횟수=그동안 학기말과 학년말에 2번씩 산출하던 석차 표기가 1,2,3학년별로 학년말에한번씩만 산출된다. 그러나 성취도 평가는 학기말마다 이뤄진다. 일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및 작성방법=종전까지는 교과학습 발달상황 란의 세부능력및 특기사항을되도록 많이 기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재토록 했다.

▲절대평가=현재 중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년까지는 절대 평가요소인 성취도와 상대평가 요소인 석차가 모두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절대 평가 요소만으로대입전형이 이뤄진다. 이는 2000년의 고교 1학년부터는 석차를 기재치 않고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시로 바뀌어온 교육정책에 비추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다.▲예체능계및 실업계 성적기재=과목에 구분없이 그동안 성취도와 석차를 모두 기재토록 했으나앞으로는 개인별 평가가 불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없이 성취도만 기재한다. 합창이나 합주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점=교육부가 6일 확정한 학교생활기록부 안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하고 학생부의 입시성적 반영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에 일임,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이미 발표한 97학년도 입시요강을 변경, 오는 10월20일까지 새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할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대학들은 수능시험등 적절한 평가자료를 통해 전체 학생의 성적수준이 다른 고교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교출신 수험생을 가려내 입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교자체가 등급화되고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동일석차의 수험생이라도 출신고교에 따라 대학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 지역이나 평준화지역 군소학교등 상대적으로 교세가 열악한 학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수고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겨 평준화를 지향해온 기존 교육정책의기조를 흔들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론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에 무분별한 기준을 적용,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이를 인정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입과정에서 우수고와 그렇지 못한 고교간의 차이가 명확해지면서 과거처럼 명문고 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 경우 우수교 진학을위한 과외열풍을 배제할 수 없고 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받는 학생들의 불만 또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특수목적고 학생등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의의가 있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간 학교간 갈등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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