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婚前관계에 대한 벌금문제 찬반양론

"허베이성 우한에서 신혼체검 실시 물의"

공식적으로 매매춘(賣買春)을 금지할만큼 국민들의 도덕적 생활을 강조하는 중국에서 혼전(婚前)관계에 대한 벌금문제가 요즘 떠들썩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야저우저우깐(亞洲周刊) 근착호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湖北省)의 우한(武漢)에서는 신혼체검(新婚體檢)을 실시, 혼전 성관계가 드러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국은 혼인법과 국가혼례등록관리조례에 근거한 지역별 혼인관리세칙이 지난해 제정됐다. 우한의 경우 결혼미등록 동거부부의 혼인관계를 무효로 규정, 비판교육과 별거의무에다 인민폐 2백원이상 2천원이하(한화 2만~2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다.

시민정국혼인관리처(市民政局 婚姻管理處)의 장시엔우(章顯武)처장은 개혁개방이후 실험결혼, 혼전성행위 등 성개방풍조가 나타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고 지적, 징벌과 교육 등 다각적인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우한의 이러한 신혼신체검사에 대해 현지 청년들은 분노와 함께 굴욕감을 표시하고 있다. 혼인등록센터에서 수속을 밟던 한 신랑신부는 신부의 임신이 혼전 성관계로 규정돼 인민폐 1백70원을내야했다. 또 다른 한쌍은 벌금 50원을 냈다. 신체검사결과 여성의 처녀막이 파열돼있었다는 이유때문. 신랑이 신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한 덕분에 심한 운동의 결과로 일단락됐다.우한대 사회학과 저우윈칭(周運淸)교수는 이 벌금제도의 찬성파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니다. 불건전한 성생활은 배격돼야하며 정조관념이 중시돼야한다 고 주장하는 그는 성개방풍조를 막기위해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혼전성행위와 불법동거는 다른 개념이므로 사생활보호에 주의해야할것 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한대 법학과 자오웨이허우(趙威侯)교수는 이같은 조치는 중국부녀권익보호법에 위배된다.처녀막 검사는 여성을 경시하는 봉건적 행위 라고 맹공.

베이징(北京)의 한 법률전문가는 우한의 체검방법은 위법 이라며 신랑신부의 건강보증을 위한신체검사가 처녀막 검사로 이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난여론이 들끓자 당국은 예상밖의 파장에 당황한듯. 성정부(省政府)대외선전판공실은 우한시민정국으로, 시민정국은 혼인처 등으로 책임을 미루며, 매스컴의 취재도 거절하는등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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