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80년 제정 이래 가장 많이 손질된 것이다.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공정경쟁의 촉진과 불공정행위의 차단이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한층실효성있게 살린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의 진전으로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된 만큼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정부 각부처가 운영하는 개별 법령가운데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정부부처의 행정 행위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한때재경원과 마찰을 빚었던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한도 축소도 당초계획대로 밀고나가기로 했다.개정안은 이같은 바탕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기업결합 때에 신고해야 하는 소유주식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사들의 소유 주식을합산토록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예외를 가능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또 현재 8개 유형으로 열거되고 있는 부당 공동행위(담합)도 모든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란 형태의 포괄적 금지방식으로 바꿔 모든 담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M&A(인수.합병) 신고대상 주식보유비율도 20%%에서 10%%로 강화했다. 이는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사들일 경우 증감원의 허가를 받도록한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와 함께 재벌의 분할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회사 란 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도 특징적인 대목이다.
공정위가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금의 까다로운 계열분리 요건 때문에 계열분리를 원해도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들의 계열분리를 원활히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모기업과 부당내부거래나 기업결합 등은 엄격히 규제, 겉으로는 계열분리를 해놓고도 안으로는 사실상의 계열기업으로남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봉쇄키로 한 것과기업결합의 감시 대상을 30대 기업집단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경쟁제한 금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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