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위원에 現職교사 선출

"교육감 선거방식 변경"

앞으로 시.도 교육위원회가 지방 교육정책에 관한 최고결정권을갖게 되고 현직 교사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돼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후보 등록절차 없이 이른바 교황선출방식 으로 이뤄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도 입후보 방식으로 바뀌고 국가 공무원으로 돼있는 시.도 소속 교직원의 신분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개위 대강의실에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 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과제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 규칙 제정권을 주는 등 지방교육정책최고결정기관으로서그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직 교사들도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했다.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교사는 휴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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