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밝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 안(案)의 주요골자는 교육감선출방식을 현행 후보등록절차 없는 교황선출방식 에서 입후보방식 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위원의 2중 간선제 개선, 현직교원의 교육위원참여, 교원의 신분변경(국가직→지방직)등도 포함돼 있다.
교육감선출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현재의 무후보추천, 즉 얼굴없는 선거에서 후보추천제로 바꿔야한다고 본다. 이미 여러지역에서 교육감선출을 둘러싼 금품수수.내사(內査)설등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 풍토마저 병들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추천방식은 관련 교육단체가 추천하는 방식도 있고 물론 자천(自薦)도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처럼교육위원이 선출해야할지, 시의원이 선출하는 것이 옳을지도 검토돼야 한다. 교육위원선출방식도개선돼야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교육위원선출방식에 따라 교육감선출방식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말썽이 된 서울시교육감 선출의 경우 25명의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물밑매표(買票)의혹이짙어진 만큼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기위해선 후보가 공개되고 소견도 밝혀 후보검증절차를 밟는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위원 숫자가 군.구단위 1명씩이기 때문에大邱의 경우 8명의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이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과정서 불미스런 사실이, 모함.투서.진정등에 의해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교육위원선출도 투명하게, 교육감선출도 공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이번교개위(敎改委)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차제에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거치는 이중 간선제를 고쳐 시.도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교육계등에서 위원후보를 추천,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등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여긴다. 또 현직교원도 휴직을 전제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도 논의돼야한다. 교원에 대한 사기높임은 물론 현장의 소리가 교육행정에 반영되기 위한 조치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의 정수(定數)를 더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 교육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교육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부합되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할 것이다.
교원의 신분변경문제는 인사행정의 지방자율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검토돼야하나 부작용은 없을지, 신중한 논의 있기 바란다.
교육감은 고도의 전문성과 품성.덕목을 갖춘 명예직이다. 대구시만 하더라도 1만7천명의 교원, 약50만명의 초중고학생, 연간 6천억원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이 자리가 맑고 깨끗해야 교육이, 사회가 그렇게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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