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실명전환한 실적은 모두 6만3천4백21건에 달했으며 이 기간중 실명전환이 곤란해 매각처분한 부동산은 7만여건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드러난 것이 모두 13만3천여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추산했던 2만~10만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실명전환한 부동산을 유형별로 보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실명전환이 유예기간 마지막달인 지난6월 4만1천9백80건을 기록하는 등 모두 5만4천9백45건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매각이 어려워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 3백6건, 87만평(개인 1백29건, 법인 1백77건)에 달했다.또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따라 실명전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8천1백7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명의신탁 해지에 의해 실명전환된 부동산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이 10.7%%, 주택을 제외한 전.답등의 부동산이 89.3%%였으며 명의신탁자별로는 개인 97.4%%, 법인 2.6%% 등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23.5%%(1만2천9백14건)로 가장 많고 충남 10.3%%, 경남 9.2%%, 서울 8.7%%, 전남7.7%% 등으로 집계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실명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이무효화되기 때문에 재산보호를 위해 많은 명의신탁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이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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