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운전학원이 배출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학원에 행정제재를 내리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학원마다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강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을 경찰청 면허시험장 뿐 아니라 전문 운전학원에서도 치를 수있도록 하면서 각 지역 경찰청이 운전학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문 운전학원에서 배출한 전체 운전자의 연간 사망 사고율이 0.2%%(1천명중 2명)를 넘거나 중앙선 침범,속도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가 20%%를 초과할 경우 각지역 경찰청장이 해당 학원에 대해 면허시험장 지정취소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에 전문 운전학원들은 학과및 교통법규를 교육하면서 준법 운전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시간중수강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있다.
2천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면허시험장 시설을 갖춰 전문 운전학원으로 인가받으려면 적어도5억~10억원(임대)에서 많게는 40억~50억원 정도 초기 투자비가 들어 학원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구지역의 전문 운전학원은 지난7월까지 5개가운영됐으나 8월들어 5곳이 추가돼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전문 운전학원이 늘어나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전문운전학원과 경찰청간에 컴퓨터 온라인망을 설치, 전문학원의 면허시험 부정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도명호(都明鎬-51)면허계장은 내년부터 면허시험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준 뒤 6개월내에 도로주행 운전시험에 합격해야 본 면허증을 발급한다 며 새로 등록된 운전학원은 6개월의 시험기간 동안 면허시험 합격률이 70%%를 넘어야 전문학원 인가를 내줄 방침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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