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염도 정기조사

"토양.수질 오염지역 식용작물 생산규제"

앞으로 광산지역이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및 화학비료의 유입으로 오염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과 수질에 대한 정기조사가 실시된다.

또 조사결과,토양이나 수질이 크게 오염된 것으로 판명된 지역에서는 쌀이나 채소류등 식용작물을 키우지 못하게 규제하는 대신 꽃이나 관상수,묘목,섬유작물등 비식용작물로 작목을 전환시키는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농림부가 밝힌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및 수질관리방안 에 따르면 광산지역외에생활하수와 공장폐수,남용된 화학비료성분이 흘러든 지역등 오염우려가 특히 큰 지역을 대상으로토양및 수질의 오염도파악을 위한 조사가 정기적으로실시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토양환경관리를 개선할 목적으로 토양의 중금속및 잔류농약함량,미생물분포등을 조사하게 되며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용수의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수질환경을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농진청은 농진공의 수질측정망과 연계해 토양및 수질오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폐광지역과 공장오폐수등의 오염우려가 큰 지역을 정밀 조사한 후 중점적인 사후관리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농진청은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중에 전국의 토양가운데 5만7천점을 선정,종합진단을 실시해 수질오염도및 중금속함유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오는 99년까지 전국의 밭토양 58만3천㏊에 대해서도 정밀검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원소외에 철과 아연,동,망간등 미량원소와 카드뮴,비소,납등 중금속도 아울러 검사할 수 있는 첨단 정밀분석기계인 원자흡광 광도계 1백25대를올연말까지 확보할 방침이라고농진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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