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異見심화...2大特委 '난항'

"제도개선특위.총선부정특위"

◆總選부정 특위

15대 국회개원 파행끝에 겨우 여야가 합의한 4.11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 가 12일첫 전체회의에서부터 3당의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려 1개월의 한시적인 활동기간동안 난항이불가피함을 예고했다.

국조특위가 자칫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을 우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사회의와 전체회의에서여야는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을 벌이며 1차 탐색전을 벌였다.

예상대로 신한국당은 대구수성을, 대구달서갑과 서울의 국민회의당선지역인 관악을, 노원을, 서대문갑, 구로갑, 충청권의 자민련당선지역인 대전동갑, 대전서갑, 천안을 등을 포함 20여곳을 조사지역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역시 신한국당 당선지역인 서울의 종로, 구로을, 금천, 관악갑 등 10여곳을겨냥했으며 공조파트너인 자민련 당선지역은 당연히 배제했다.

조사지역과 관련 3당중 가장 심각한 내부반발을 겪고 있는 자민련은 조사대상을 명시하지 않고금권선거, 관권선거, 불법홍보물 등 부정사례별 유형을 조사, 이를 토대로 제도적개선방향을 도출해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3당은 서로 상대편이 자신의 총재측근을 겨냥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전술을 펴고 있어 국정조사가 자칫 3김의 대리전형태를 띤 정치공세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조사하느냐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냐 는 분위기가 팽배해 3당 국조위원 모두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자칫 용두사미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3당 총무는 11일 국정조사특위 등 양대특위활동개시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서울시내 모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으나 상대편 의중탐색에 그친 것으로전해졌다.

국조특위가 열린 12일에도 3당 총무들은 국회와 중앙당사 등에 대기하며 특위진척상황에 따라 수시로 전화접촉을 통해 막후조정에 나서기도 했으나 조사대상선정에 관한한 여야가 갈등을 겪을만큼 겪고 나서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제도개선 특위

13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갈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검.경중립화등 갖가지 쟁점을 둘러싼 與野의시각차가 현격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정치관계법,방송법,검.경중립화 방안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흥정으로 어정쩡한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자세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경중립화 를 위한 관계법등의 개정을 위해 야권공조차원의 손발맞추기 를 거의 끝낸 상태여서 與野 모두 일전불사의 분위기다.

운영시한에 있어서도 야권은 12일 양당 단일안을 마련한뒤 내년도 예산안과 특위활동을 연계할수 있도록 속전속결 을, 여권은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내다보며 사안별 牛步전략 으로 맞설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중립화〉 이 문제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與野는 한치의 양보도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은 지난 6일 단일협상안을 마련, 이미 싸울 채비를 끝냈다. 단일안의 주요골자는 검찰총장및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특별검사제.지방경찰제 도입, 청와대등권력기관에 대한 검사파견 금지등이다.

이중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제, 검찰및 경찰총장 퇴임후 4년간 당적및 공직취임금지방안은 야권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검.경의 정당한 법집행이 정치적 잣대에 의해 재단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제한하는 것 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당법〉 최근 여당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등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개정을 추진하면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신한국당은 현행 정당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며 개정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야권은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를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려는 의도 라며 강력히반대하고있다.

〈정치자금법〉 지정기탁금제가 가장 큰 쟁점거리다.

야당은 여당의 독식현상을 들어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기탁금의 일정부분을 야당몫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지정기탁금은 말그대로지정기탁 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야당은 그러나 여당이 이를 끝내 수용치 않을 경우 기탁금제를 인정하되 기탁절차를 명문화해 기업과 정당직 직거래를 금지하고 지정기탁자는 성명을 반드시 공개토록 한다는 절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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