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대구지역 대상자는 7천3백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단달 1일사이에 지역에서 △실명전환 또는 매각된 부동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후 실명전환된 부동산을 집계한 결과 7천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숫자는 실명전환된 전국의 부동산 6만3천건중 8.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정밀분석작업을통해 탈세혐의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소득원이 없거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경우는 집중 조사대상이될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정밀분석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한달내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가려질것이나 대구지역의 경우 10%%정도인 7백명정도가 조사를 받게될것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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