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공서 國旗게양대 엉터리

"높이.간격등 현행 법규와 틀려"

광복 51돌을 기념, 전가구 전직장 국기보급및 게양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대부분 기관단체의 국기게양대규격이 현행 국기 관련법규에 거의 안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물신축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면서 게양대 높이.간격과 국기 호수의표준규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게양대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기관련 법규에 따르면 관공서 게양대용 국기는 길이 2백70㎝, 너비 1백40㎝이상인 2호와 1호(2백70㎝, 1백80㎝), 특호(3백㎝, 2백㎝)등 3가지 호수를사용하고 게양대는 건물지붕은 높이7m, 지상은 10m 이상이며, 평균3개인 게양대 높이는 모두 같아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에 설치된 게양대는 시공회사의 무지와 관청의 방심등으로 높이가 들쭉날쭉이고 간격도 국기 길이 고려없이 촘촘히 설치해 상당수 관공서는규격과 틀리는 작은 호수의 국기를 달거나 게양대에 맞춰 국기를 특별 주문제작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신축한 일부 기관들은 국기게양대는 새마을기.자치단체기 게양대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오판, 3개의 게양대중 중앙의 국기게양대를 다른 2개보다50㎝가량 더 높게 설치하고 있다.

농협칠곡군지부 건물옥상과 대구은행 왜관지점 건물지상에 설치된 3개의 게양대는 중앙의 국기게양대가 다른 것보다 높이가 50㎝가량 높으며 군내 일부 면사무소와 상당수 기관들도 게양대 자체가 잘못 설치돼 표준규격과 다른 작은크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지천면사무소 경우 지난3월 잘못된 게양대를 뜯어 고치고 2호 국기를 달았지만새마을기가 너무 작어 게양대의 깃발 모습은 엉성하기만 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