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당시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국유지로 전환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상당부분은 정부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등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이 지난 92년부터 자치단체를 통해 추진중인 국유재산실태조사및 권리보전조치 추진계획 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허점이 드러났다고밝혔다.
재경원은 이 계획에서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주재산(주인없는 토지)과 은닉재산중 앞으로 국유지로 등기해야 할 토지를 전국 1백25만필지(3천1백15㎢)로 집계, 시.도가 현지조사후 등기하도록 했으나 집계때일부 토지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 포항, 대구달성군, 대전서구, 부산강서구등 8개자치단체의 경우 재경원은 6만7천3백57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감사원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인명의 토지등 1백49억원 상당의 8백96필지(1백5만㎡)가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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