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도건 지방도로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굳이 도로를 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로변 휴게소 업자들은 이같은 푸념을 늘어 놓으며 교통량을 기준으로 휴게소 영업허가및 시간제한을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도로변 휴게소 의 허가기준은 국도변 경우 정식 휴게소로 등록되기때문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지방도로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을적용, 밤12시 영업시간제한을 받는다.
칠곡군동명면과 군위군부계면 경계지역인 팔공산 한티휴게소.
이곳은 한여름밤에는 하루 1만명 이상의 피서인파가 몰려 휴게소 일대에 노숙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밤12시가 되면 휴게소는 영업을 마쳐 12시 이후 음식류를 사려는 피서객과 잦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티휴게소는 지난 94년 경북도 공영개발단이 대구및 도민휴식처로 설치했지만 영업시간제한 때문에 피서철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
팔공산 순환도로변을 비롯 교통량이 국도변 못지않게 많은 지방도로변 휴게소업자들은 교통량이 많은 여름철만이라도 국도변 휴게소처럼 영업시간을 연장해줄것 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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