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택회사 관계자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각종 개인 신상정보를불법적으로 외부로 유출, 입주자 명부가 이권화 되는가 하면 입주민들이 사생활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유출된 신상정보는 새시나 커튼,이사짐 센터등으로 흘러들어가 입주민들이전화와 홍보물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명부는 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2~3개 주택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에서 흘러나와 공공연히 거래 되고 있다.
새시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35)는 입주자 명부는 주택회사 간부등을 통해 각종 업체에 넘겨지고 있다 며 보통 2백만~3백만원 정도에 거래되나 대단지이고한 업체에만 명부를 넘길 때는 5백만원까지 치솟는다 고 말했다.
이씨는 입주자 명부를 구입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다시 팔아넘겨 마지막에는입주자 명부가 우유보급소까지 흘러들어간다 고 밝혔다.
오는 9월 수성구 사월동 보성아파트에 입주하는 박모씨(42.여)는 지난주부터새시나 커텐 업체등에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전화를 한다 며 어떻게 입주 아파트의 동호수를 비롯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지난 5월 수성구 수성동 코오롱 보성아파트에 입주한 도모씨(33)도 입주후에도 홍보물이나 집요한 전화공세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며 밤늦게 전화가 걸려와 잠을 설칠 때도 있다 고 말했다.
주택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촉진법상 불법이지만 입주자 명부가 금전거래 대상이 된지는 이미 오래됐다 며 요즘은 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이권화 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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