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범청학련 통일대축전행사 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불법시위가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의 주도하에 이뤄진 점에 주목, 조통위 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산하 조통위 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과 동일한 운동노선을 표방하면서 폭력시위등 과격한 통일운동을 주도해오고있다 며 이 조직의 강령및 활동양상,인적구성등을 정밀분석한뒤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통위를 명백한 이적단체로 규정할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수배중인 조통위 핵심간부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추가,사법처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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