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선거비용 實査

"무더기 처벌사태 예고"

전국 15개 시도선관위의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實査)결과 신고한 액수보다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후보자가 6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평균 40만원)을 초과, 당선무효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는 현역의원 3명을 포함,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의원들의 당선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실정이다.

17일 전국 15개 시도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실사결과에 따르면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을 초과한 후보자는 경북(3) 강원(2) 충남(1)등 모두 6명이며 이중에는 현역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 이내에서 신고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후보자 및 적발건수는대구의 1백13건을 비롯해 △전남 68명 △충북 41명 △전북 35명△대전 30명 △경남 15명 △광주15명 등이며 이중 전남지역은 현역의원 1명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결과는 비록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나타난 것이지만, 6백여명에 달하는 누락신고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결론을내릴 경우 무더기 처벌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3가지.

우선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관련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으면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신고액보다 2백분의 1이상 초과해지출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이상을 확정 선고받을 때이다.

이에 따라 2백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6명중 현역의원 3명은 선관위의 잣대 여하에 따라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으며 당선무효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된다.

최근 대법원과 일선 법원의 선거전담재판부는 선거법 사범에 대한 선고형량을 국민적 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어 선관위가 고발조치할 경우 당선무효 판결의 가능성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6백여명에 달하는 회계책임자의 초과지출 사례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

주요 정당의 당선자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자신의 존비속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으로 활용,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앙선관위의 잣대여하에 따라 이들 6백여명의회계책임자중 상당수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다.만약 선관위측이 2백분의 1 이하로 비용을 초과한 이들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경우 그동안의 조사결과는 별무성과로 돌아간다.

이와 반대로 선관위가 이들에 대해 유형별 액수별 기준을 정해 일정한 한계이상을 초과했을 경우고발.수사의뢰키로 방침을 정하면 무더기 형사처벌사태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공정선거.엄정실사 의지를 천명해온 선관위가 전남지역 현역의원 1명을 포함한 이들 누락.축소신고 해당자 6백여명과 2백분의 1을 초과한 후보자 6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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