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공동주택등을 시공하는 업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하지않도록 하는 한편 그 시설비를 징수해 공공하수도사업비로 사용하는 정책을 개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그동안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비를 입주자가 부담해온데다 이미 정화시설에서 1차처리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중처리하는 낭비를 줄여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같은 시설비 징수는 오수 분뇨 및 축산물처리에관한 법률 규정상 당국이 공공주택 오수정화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하수도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영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를 제정, 하수도처리구역내 공공주택이 건립될경우 주택업체와 시설비 징수에관한 협약을 체결해 이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이정책이 실시되면 업체측은 시설비를 부담금으로 시에다 내기때문에 득(得)도 실(失)도 없는 반면 영천시는 시설비만큼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영천시내 시공중인 아파트기준 정화시설비는 에덴주택 9백90세대 2억8천2백만원, 우방주택2백98세대 9천8백만원, 주공아파트 7백77세대 2억3천3백만원으로 모두 2천65세대 6억1천3백만원이다.
이와함께 입주자부담으로 예상되는 오수정화조 처리에 따른 유지비는 세대당 연간 5만6천원으로전체 1억1천5백만원에 달하며 정책이 실시될경우 이는 모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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