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總選비용 허위신고등

"의원 2~3명 추가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대총선 선거비용 實査결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일부 의원중 일선 선관위에 의해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난 2~3명의 의원에 대해추가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고발대상으로 떠오른 현역의원은 실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난 경북,강원,전남등 3개지역의 의원 4명과 추가 고발대상 의원 2~3명등 모두 6~7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법사실이 드러난 일부의원들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및 추가로 위법사실이 드러난 선거관계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선관위의 고발대상은 모두 1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 실사결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구속 또는불구속 기소된 일부의원 가운데 추가적인 선거법 위반자가 2~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외에도 새로운 위법사실에대해 추가 고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15개 시도선관위에 의해 접수된 6백여명의 위반사례중 법정선거비용(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 1(평균 40만원)을 초과했거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했거나, 선거비용 허위신고또는 고의누락등 주요위반사례 70여건을 정밀 검토, 고발대상을 선별중 이라고 덧붙였다.선관위가 밝힌 15대총선 전후 검찰에 의해 입건되거나 내사 선상에 오른 의원및 선거관계자는 모두 1백23명으로 이중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의원(7명)과 선거관계자(3명)는 모두 10명이다.이를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 5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3명 △무소속 1명이다.선관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선상에 떠오른 이들 10명을 비롯, 기타 위반사례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당선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한뒤 이를 발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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