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각 후보자들의 위법 선거운동 사례가 문자 그대로 천태만상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 임좌순(任左淳)선거관리실장은 19일 일선 15개 시도선관위로부터 집계된 6백여후보자들의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의 중점 심의대상으로 떠오른 불법사례 유형이 10여가지 정도 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우선적 심의대상으로 떠오른 불법사례의 대표적 유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과 축소.과대.누락등.
유급선거운동원의 숫자를 잘못 보고했다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숫자를 바로잡고 비용을추가 계상하는 경우와 친지등에게 빌려 사용한 유세차량의 사용비등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한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다.
이와 함께 선거판촉물이나 유세차량 점보트론등 고가의 장비를 임대하면서 실제로는 고액의 시중가액으로 빌려놓고도 절반 이하의 액수만을 신고하는등 이면계약을 한 경우.
선관위는 이면계약이 당선자 및 후보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례로 꼽고 있으나이중장부 및 이면계약서를 찾아내기 어려워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런 관점에서 선거비용 신고액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 고발대상에 오른 경우는 현역 C의원과K의원등으로 이들은 신고비용보다 4천여만~7천3백여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법정선거비용보다 2천만~5천만원 정도 초과됐다.
특히 C의원은 노인정에 기부금을 낸 불법기부행위와 함께 이같은 초과지출이 문제가 돼 선관위측의 고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선관위가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례는 선거도우미 를 유급으로 고용하고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가장, 선거운동을 하거나 동.읍.면별로 선거브로커를 동원, 금품을 살포한 경우다.또 선거운동기간중 당원단합대회나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거마비또는 단순활동비를 정당활동비로 간주, 선거비용내역에서 누락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이번 실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신종위법사례 는 선거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의 전화사용.
선관위가 총선직후 일선 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후보별 사용 전화번호와 전화사용비용을 전산 추적한 결과, 신고된 전화번호가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다는 것.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전화부대를 동원, 여론을 조사하거나 지원을 호소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분류하고 있어 수백만원대의 전화요금을 지불한 후보자들의 경우 고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선 선관위에서 후보들이 사용한 인쇄물의 실제 수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후보는 인쇄소측에법정량을 초과하는 인쇄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일선 선관위 직원들이 감시용 카메라로 선거운동원들의 활동을 촬영, 지나치게 많은 인쇄물을 뿌리는 후보들을 적발해내 이들과 계약한 인쇄소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경우.임실장은 통합선거법은 인쇄를 과다하게 해준 인쇄업자도 처벌토록 규정하고있으나 이들에 대한처벌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면서 선관위 중점실사 대상으로 떠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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