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사현장 덤프트럭의 과적단속이 일시적인데다 운전기사만을 노린 단속등으로 단속체계에문제가 많다.
특히 시군지역의 공사현장마다 건설업체들이 흙파내기작업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앞당기기위해 덤프트럭의 과적을 종용하고있으나 형식적인 단속으로 건설업자와 단속반의 봐주기식 결탁의혹까지제기되고있다.
구미지역의경우 3공단지역등의 건설공사장과 석산, 레미콘공장등 10여군데가 과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단속요원은 고작 공익근무요원 10명뿐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있다.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원들도 과적의 주범인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 단속은 외면한채덤프트럭 운전기사만을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덤프트럭운전자들의 원성이 높다.구미3공단내 동양폴리에스터 2공장 건축공사현장은 이달초부터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서 공공연하게 과적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반은 2~3차례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실정이다.구미시 도로과의 과적트럭 단속실적은 공익근무요원 10명이 지금까지 고작 2백56회로 1명당 한달에 평균3건정도의 단속에 불과, 봐주기식 단속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한편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은 공사현장에서부터 불법적재하는 것을 단속하는등 근본적인 단속이시급하다 며 현행 과적단속방식을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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