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각종 민사소송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있다.
시.군.구청은 잇따른 민사소송에서 지는 일이 잦고 이에따른 예산등의 부담도만만치않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어 고심하고있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사용,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3건(청구금액 1억2천6백만원) 진행중이다.
또 동구청은 현재 17건, 달성군은 5건, 대구시는 32건에서 민사소송 피고가 돼대구지법에 계류중이다.
민사소송은 95년부터 급격히 늘고있는데 달성군의 경우 94년까지 한건도 없던것이 95년에 2건, 올해들어서는 4건으로 증가했고 동구도 지난해 15건, 올해는3월부터 5개월동안 7건이나 제소됐다.
이들 민사소송은 지자체가 시민의 권익보다는 행정편의를 앞세워 개인의 사유지를 부당하게 점용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토지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지자체가 패소하는 일이 잦다.
달성군의 경우 지난해 판결이 난 6건의 민사소송중 2건만 승소했을뿐 4건은패소했으며 북구청은 올해 1심 판결난 3건의 소송에서 2건이나 졌다.
법조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높아진데다 지자체의 민원처리도 자체 조정에 의존하던 임명직 단체장 시대때와는 달리 법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자세로 바뀌었기때문 이라 분석하고있다.
종전에는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을 경우 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 소송을 포기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대응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며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앞으로 계속 늘고 이에따른지자체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불어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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