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美하원은 내년도 국방지출수권법안에 국방부가 중국의 군비확장 상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80년대 옛 소련의 군비상황을 매년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가 있으나 중국에대해서도 의회가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도 다음달 가결할 전망이나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취급함에 따라 중국측 반발이 예상돼 국방부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美-中) 관계에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 1305조는 중국의 군사능력에 관한 보고 라는 제목아래 국방장관은 기밀취급과 비기밀취급 형식으로 중국 군비현대화와 장래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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