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지원 [부동산등기]안내서 발간

"등기신청 손쉽게 할 수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지원장 박영화)이 최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절차와 방식이 복잡, 법무사를 통해야만 처리할수있었던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한 안내서를 펴냈다.이책은 법률을 배우지못한 민원인도 자기손으로 비용부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부터 소유권보전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등 가장 요긴한 1백4가지 부동산등기신청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등기신청서양식과 그 작성방법부터 세액및 채권계산방법, 첨부서류등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작성사례까지 담고있으며, 농지법등 최근까지 개정된 관련법령을 모두 수록한것은 물론 등록세율 산출내역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있다.

5백40쪽으로 된 이책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보아야했던 등기관련 법규와 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등기예규등을 정리해두고있어 이같은 등기신청지침서가 없었던 우리 법조계에 요긴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책은 등기법학자도 전문가도 아닌 전영덕지원 등기공무원 양해원씨(현포항등기소근무)가 영덕지원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만들었다.

영덕지원의 경우 60여명의 민원인이 등기계에 비치된 이 등기신청서를 보고 직접등기를 했으며대구지방법원의 협조를 받아 관내등기소는 물론 대구,경북 30여개등기소에 이책을 배부, 민원인의편의를 돕고있다.

박영화영덕지원장은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이책을 만들었다 며 앞으로도 간단한 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 제출할수 있도록 소장작성 안내책자 발간도 준비하고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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