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발표한 4.11총선 실사결과는 과거의 예에서 흔히 그랬듯이 당선만 하면 그만 이란통념을 깬 기대이상의 것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3개월동안 국세청 직원 3백2명등 연인원 1천7백명의 실사 팀을 투입, VTR 촬영을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등의 면밀한 조사활동을벌였다. 그 결과 경고 이상의 위법을 저지른 후보가 총선 후보자 1천3백89명중 6백명이상이나 됐다한다. 특히 이들 위법자중에는 당선 무효가 가능한 현역의원도 20여명이나 끼여있어 유야무야될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선관위 나름대로의 노고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더구나 당선 무효가 가능한 위법 사례의원을 당(黨)별로 보면 신한국당이 13명, 국민회의 3명, 자민련 2명, 민주1명, 무소속 1명등으로 드러난것도 선관위 실사의 엄정성을 뒷받침 해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것이다. 실사 결과 사법처리가 가능한 여당의원 13명중 중진급이 5명이나 포함된 사실이나 재야(在野)출신 진보 성향의 의원까지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행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선거판에만 나서면 여.야와 고참, 신참을 불문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우리 선거풍토의 축소판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실사가 법절차에 따른 통과의례쯤으로 대수롭잖게 생각하는 풍조가 없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고발된 사례가 3백47건이나 됐지만 당선무효는 단1건도 없었다는 사례에서 이번에도 역시 여야정치협상으로 슬쩍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지난 3개월동안의 공람기간중 후보자의 공람신청이 단 1건이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공명선거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이 빈약하다는 증좌가 아닌가 한다.
그런만큼 이번의 실시 결과 야(野)보다 여(與)의 당선자가 많고 그중에서도 중진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권력은 여당 편 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불신감을 씻어주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진다.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도 아직 입씨름만으로 영일이 없는데 비해 선관위의충격적인 실사 결과는 정치권이 공명선거를 위한 자정력(自淨力)을 발휘치못하고 외력에 의해 자숙케 됐다는 측면에서 개운치 않은 면이 없지 않다.
또 항간 일부에서 느끼듯 미운 털 박힌 중진 의원의 정계퇴진용으로 실사 결과가 쓰여져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뭐라든 실사결과가 공명선거풍토 조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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