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전직대통령 2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12.12및5.18사건과 이들의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이 26일 열려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들 사건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12,5.18사건은 특히 5.18특별법 제정과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숱한 법리논쟁이 벌어졌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사법사상 유례없는 일들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년여동안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종결, 성공 쿠데타 이론 등을 근거로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어 5.18특별법 제정과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전(全)노.(盧)씨 등 관련자들은 지난 1월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내고 검찰의 재수사에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대응, 법리논쟁을 유발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검찰수사가 완료된뒤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의지연전술, 재판부의 주2회 공판, 변호인단 사퇴, 국선변호인 선임 재판강행 등의파행을 겪었다.
파행을 겪으면서도 28차례의 재판을 통해 12.12,5.18사건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1심재판은 △정승화(鄭昇和)총장 연행 재가와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하야과정의 강압성 여부 △5.18 발포책임자 규명 등 일부 미규명 쟁점을 남기고 핵심증인인 최 전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들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해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朴啓東)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노씨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하면서부터.
수사토록 하겠다 는 이홍구(李洪九)총리의 국회 답변이후 대검 중앙수사부가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22일 이현우(李賢雨) 전청와대 경호실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수사과정에서 노 전대통령이 2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대기업 총수등 기업인40명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5일 노씨와 이 전실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되고 이원조(李源祚) 전의원,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회장등 자금조성 관련자와 기업총수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노씨가 2천8백여억원의 뇌물을 비롯, 모두 4천1백여억원의 비자금을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온국민을 충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3차례 재판을거쳐 지난 1월29일 노씨를 제외한 14명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1년이구형됐다.
노씨 비자금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던 지난해 11월24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민자당(현신한국당)에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본격 개시됐다.
검찰은 같은달 30일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면서 수사에 착수, 22일만인 12월21일 전.노씨를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발로 3개월동안 수사를 벌여 유학성, 황영시씨 등 12명과 이희성.주영복씨를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5.18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됐다 흐지부지된데 이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불기소 처분-헌법재판소 결정선고 무산-특별법 제정-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속에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같은날 전씨 비자금사건 특별수사반 을 편성, 全씨 비자금 및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전씨 또한 뇌물 2천1백여억원을 비롯해 모두 7천여억원의 비자금을조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씨와 안현태(安賢泰) 전청와대 경호실장, 성용욱(成鎔旭) 전국세청장 등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12.12및 5.18사건으로도 구속기소된 전씨와 정호용(鄭鎬溶)씨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7~5년이 구형됐다.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재판인 12.12 및 5.18사건은 방대한 사건기록과수많은 쟁점을 가지고 지난 3월11일 첫공판을 시작, 26일의 선고공판까지 1백68일동안 28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특히 지난 81년 신군부 인사들에 의해 창출된 5공정권의 정통성에대한 법률적 판단이자 5공정권이 우리 현대사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될 지를결정하는 사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인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12.12직전 신군부측이 모여 정총장 제거및 군권 장악을논의한 사실 △집권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국수습안 마련을 전씨가 지시한사실△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의 하야 이전에 신군부측이 개헌작업에 착수한사실 등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가 불법적인 군권 및 정권탈취 과정이었음을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변호인측은 정총장 연행과 계엄확대, 광주시위 진압 등의 불가피성의 역설에 치중했으며 △검찰의 광주진압 신군부측 지휘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발포경위도 자위권 발동 차원이었다는 점 △정승하총장 연행 및 최규하 전대통령 하야과정의 강압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1심에서 얻은 수확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이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쨌든 국민의 높은 관심속에서 명백한 군사반란 및 내란 이라는 검찰측의 주장과 대통령의 사전 또는 사후 재가에 의한 합법적 조치 라는 변호인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채 수많은 쟁점을 가지고 진행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1차 사법적 심판은 이로써 종결됐다.
그러나 변호인과 검찰측이 각각 항소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전의를 다져온만큼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양측의 재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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