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적 속심(事後審的 續審)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사건 담당재판장인김영일(金榮一)부장판사가 형사소송상 항소심(抗訴審)의 성격을 규정한 말이다.쉽게 말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1심판결내용을 재심사하는 사후심(事後審)의 성격인 한편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보태어 1심내용을 재심사하는 의미의 속심(續審)이라는 것이다.
26일 이루어진 12.12 및 5.18사건 1심 선고는 바로 또다른 국면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사후심적 속심 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의 경우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주류를 이루는게 통례 라는 김재판장의 설명처럼 변호인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의 미규명 쟁점들을 토대로 항소심에서의 법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뜻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전두환피고인측 변호인단은 벌써 항소이유서 초안작성을 완료한데 이어 새로운 증거자료 및 증인을 상당수 확보해두고 있다고 엄포까지 늘어놓고있으며,나머지 피고인측 변호인들도 이미 본격적인 항소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변호인측 관계자는 5.18부분에 있어 사실상 유죄를 확정시키기 어려운 대목이 많은데다 12.12 및 5.17부분에 있어서도 미규명 쟁점들이 산적해있다 며 1심재판자체를 졸속재판 이라고 비난한 뒤 현재 변호인측이 항소심에 걸고 있는 기대는 자못 크다 고 언급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항소심 변론전략과 관련, △정승화(鄭昇和)총장 연행 재가과정에서의강압 여부 △집권 시나리오 존재 유무 △광주진압 당시 군 지휘권 이원화여부 △5.18당시 발포책임자 규명 △최규하(崔圭夏)대통령 하야과정에서의강압 여부등 1심 미규명 쟁점들을 기초로 증거채집과 증인확보 작업을 활발히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때의 사실관계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건자체의 생래적 한계 를 지적하고 있다.
즉, 1심에서 확인된 각종 증언과 증거자료외에 새로이 피고인측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언을 찾아내기는 16년이나 지난 현재로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한 핵심적 증거와 증언들은 1심에서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신청된 증인 92명가운데 44명의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측 항소에 대비한 검찰의 항소심 준비작업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일단 재판부가 구형량에 근접한 형량을 선고할 것을 확신하고 있으나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박준병(朴俊炳).정호용(鄭鎬溶)피고인등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무죄를 선고하거나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법률감경등을 통해의외로 형을 낮출 경우 이에따른 법적 대응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12.12 및 5.18사건과는 달리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사건에서전.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비교적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선고결과를 낙관하는 한편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결같이 선고결과를 보고 결정할 문제 라며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나 벌금형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나올 경우 과감히 항소를 포기하는방안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이건희(李健熙).최원석(崔元碩)피고인등 재벌총수 및 기업인측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뇌물도 아니거니와 혹 뇌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과정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등이 충분히 참작되지않겠느냐 며 선고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활발한 국내외적 활동에 비춰볼 때 항소를 통해 다시 법정에출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을 스스로 품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거의없어 보인다는 게 법원주변의 지배적 분석이다.
이들외에 이현우(李賢雨).이원조(李源祚).금진호(琴震鎬)피고인등 전.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뇌물방조또는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실형선고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으나1심선고당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낙관론을 펴고 있다.
법정구속 자체가 재판부의 재량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대략 3년이하의 낮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체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등을 선고받도록기회를 주고 있는 관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법원주변에서는 전.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의 뇌물성 여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특별한 쟁점거리가 없을 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소송절차상으로 볼 때 현행 형사소송법(357,358,359조)에 따라 항소는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후 7일이내에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토록규정돼있으나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항소심이 열리지는 않는다.
항소장을 제출받은 1심재판부는 다시 사건기록과 증거목록을 보완한 뒤 14일이내에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해야 하며 기록을 송부받은고법은 즉시 기록송부 사실을 소송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소송당사자들은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심 첫공판은 빨라야 1심 선고공판 한달이후인 9월말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원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2개월) 연장이 두차례에 걸쳐 가능하기 때문에 1심선고전에 연장된 구속잔여 기간에다 4개월을 더 연장할 수가 있으나 변호인측항소준비 상황에 비춰 다소 빠듯한 재판일정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항소심을 맡게될 서울고법은 현재 담당재판부 배당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법 형사수석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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