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에 대해 재계가 크게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산업부도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나서주목되고 있다.
통산부는 24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도입하기로 한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는 실효성 없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있다 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곧 공정위에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통산부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재벌그룹 소유주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들 회사에 대해서만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별도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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