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全씨 사형-盧씨 징역22년6월 선고

"12.12-5.18은 군사반란-내란"

全斗煥 前대통령에게 사형이, 盧泰愚 前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비자금사건과 경합된 全피고인과 盧피고인에 대해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대부분 인정, 全피고인에게는 사형을, 盧피고인에게는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全.盧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등으로부터 각각 받은 2천2백59억5천만원과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전액추징했다.

재판부는 黃永時.鄭鎬溶.李鶴捧.許和平피고인에게는 반란중요임무 종사죄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하고 李熺性.許三守.兪學聖.崔世昌피고인에게 같은 죄목을 적용, 징역 8년씩을 선고했다.

또 周永福.車圭憲.張世東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목을 적용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하고 申允熙.朴琮圭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이가운데 구속시한(6개월)만료로 석방된 兪學聖.黃永時.崔世昌.張世東.李鶴捧피고인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 법정구속하고 車圭憲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12사건과 관련,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구형된 朴俊炳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鄭昇和총장 연행사실을 모른채 경복궁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고 실제로 육본측 병력에 대응해 자신의 부대병력을출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12사건과 관련, 鄭昇和총장 불법연행 및 신군부측 병력 불법출동등군사반란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 반면 5.18사건에서는 국헌문란과 광주 유혈진압등 내란목적살인 부분은 인정치 않고 내란모의과정, 국무회의장 봉쇄, 자위권발동 등일부 공소사실만을 폭동행위로서의 내란혐의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鄭鎬溶.黃永時피고인의 공소사실 가운데 광주 시위진압과관련, 내란을 목적으로 유혈진압을 지시한 내란목적살인 혐의부분에 대해 모두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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