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탕서 '도둑조심'

"業所 변상책임 없어"

목욕탕 도둑을 조심합시다19일 회사원 김모씨(35.대구시 중구 남산동)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ㄴ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자다 발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도난당했다. 뒤늦게 알고 황급히 옷장을 열어봤으나 이미 현금 20여만원과 신용카드를 넣어둔 지갑은 사라지고 없었다.

목욕탕 주인에게 항의했으나 주인은 10만원 정도는 물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책임없다 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이 목욕탕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범인은 못쓰는 카드를 대신 끼워놓아 김씨는 도난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카드대금 1백60만원을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이 목욕탕에선 이날 김씨 외에 다른 한 손님도 현금을도난당했다.

대부분 목욕탕은 귀중품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목욕탕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공고문을 붙여두었다. 지난해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생활법률상담책자는 목욕탕에서 화폐를 비롯한 고가품을 잃어버린 경우, 종류나 금액을 명시해 업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분실에 업자측은 책임이 없다 고 소개하고 있다.목욕탕, 이발소, 호텔 사우나와 같은 공중접객업소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려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목욕탕에는 고가 귀중품을 맡길 만한 금고시설이 없고 관리인도두지않아 실제로 물품을 맡길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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