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5월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안 에 따라 모두 1억7천만원을 학교폭력근절 단속경비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으나 방법을 몰라 지금까지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운영비로 1천만원을 수성구청에 신청해 받았으나 전혀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경찰청 내부지침을 모르고 예산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지출치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시가 9천만원, 각 구와 군이 모두 5백만~1천만원의 예산을 학원폭력근절 단속경비 로 편성해 두었으나 지금까지 전혀 지출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 돈은 경찰서 보조비가 아니라 각 경찰서장이관장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보조비 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서는 경찰이 아닌 민간인 협의회원들의 활동비로 이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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