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업체의 상품계약 위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지않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대형 여행상품 전문개발회사의 계약위반 행위로손해를 보게 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칼팩 을 통해 최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김내준씨(28.회사원)는 계약위반과 서비스상품 미지급 등을 들어 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1인당 1백14만원짜리 하와이 여행상품을 계약했으나 리무진을 제공키로 한 당초 계약과 달리 밴(VAN)을 제공받은데다 3차례에 걸쳐 쇼핑
을 강요당했다 며 칼팩에 2백60만원의 위자료를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특히 일반 여행사의 경우 5박6일짜리 상품이 1인당 80만원인데 비해칼팩은 이보다 30여만원 비싼 값을 받고도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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