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철규부장판사)는 28일 대구공전 조교수로 재직하다 교수재임용에서 탈락, 해임된 김석배.노모.추모씨(여)등 3명이 학교법인 대구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승소, 노씨와 추씨에게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교수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교수협의회 활동을 문제삼은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라며대구학원은 김씨에게 위자료 1백만원과 재임용거부된 95년3월부터 복직때까지매월 2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는 연구실적 부족과 평가미미, 추씨는 시험문제지를 조교가 작성.채점토록하는등 문제로 교원심사평정을 낮게 한것이 인정된다며 재
임용때 탈락시킨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조치 라 밝혔다.
이들은 조교수 재직중인 지난 91년 입시부정·교비 유용등 문제로 학내분규를겪을때 교수협의회 간부로 참여해 벌인 학내비리 시정 활동을 이유로 학교측이교원심사평정을 낮게 평가, 95년3월 재임용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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