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기불황여파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재정운영에 차질을빚자, 서울에이어 지방세를 체납한 봉급생활자 급여까지 압류키로 했다.
시는 최근 각 구청에 체납자중 봉급생활자의 현황과 이들의 갑근세납부실적을파악한 후 최고 급여의 50%%를 압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지침 을 전달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급증, 자치재정 운영에막대한 지장을초래해 고액.만성 체납자의 재산뿐 아니라 봉급생활자의 봉급까지 압류키로 한것이어서 실시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또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별 기동 체납처분반 을 운영하고 동별 책임징수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하철과 도로 공사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막대한 예산이소요돼 대구시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뚜렷한 세원이 없어 체납 지방세라도 강제징수해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내 각 구청별 지방세 체납액은 수성구가 1백60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1백40억원, 북.동구 각 1백억원, 서구 90억원 등 모두 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시세가 전체의 90%%가량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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