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4년부터 금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가 12년만에 다시 허용된다.또 모든 신용금고에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5년만기 예.적금 취급이 허용되고 우량금고와 합병 금고는 10년만기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상호신용금고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능력있는 금고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고간 합병시 1개 지점의 신설을 허용하고 10년 만기의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신규업무를 허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병당하는 금고의 본점을 지점으로 전환하고 동일영업구역 내에서의이전도 허가하기로 했으며 인수요건도 완화, 타지역 금고도 인수할 수 있도록하고 인수금고의 불건전여신 비율 요건도 최근 2년간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또 금고업계 전반에 걸친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우량금고를 중심으로 금고간 차별화정책을 추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상위 10%%이내에 속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1개 지점의 신설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소규모기업지원위원회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대책은 이밖에 모든 금고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5년 만기의 예.적금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관리기금을 중심으로 전국의 금고를 단일 전산망으로 연결해 송금 및 예금의 임출금 등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들 활성화 방안중 재경원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만으로 가능한 사항에대해서는 9월중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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