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대표 참석없이 면직의결은 무효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28일 황재정씨(32.경북영양군입암면신구리199)가 영양버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단체협약상 노조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있는데도 징계위원회가 노조대표없이 면직의결한것은 무효 라며 영양버스는 황씨에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때까지 월1백5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95년3월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위원인 노조대표의 참석없이 면직의결되자 소송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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