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주택밀집지역의 아파트나 대형건물신축공사장이고 어떤 이유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들 주민들의 민원이 묵살당하는 사례가많은 곳이 또한 이곳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웬만한 주민피해는 무시한 채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됐고 공법상 하자가 없다는게 당국의 판에 박은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집단시위등의 방법으로 피해주민들은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이같은 악순환은 6대도시어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민원 의 전형적 케이스이다. 따라서 붕괴사고는 전국 어디에서든 지뢰밭처럼 잠재해 있다. 이같은 우려가 바로 현실로 나타난게 경기도 안양시의 연립주택3개동 연쇄붕괴사고였다. 어디서든 그렇지만이번 사고도 이미 명백하게 예고된 것이었다. 붕괴된 연립주택뿐 아니라 바로인접한 빌라등 다른 주택들도 건물벽에 금이 가는등 붕괴직전에 있어 연쇄붕괴가 예상된다는게 현지의 보도내용이다. 며칠전부터 이같은 사고를 예견한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방심한 채 한밤 졸지에 당했다면 제2의삼풍사고에 비견될 인명피해까지 겹친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다.
이번 사고는 정부당국이 아무리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외쳐봤자 바로 그 현장은우이독경(牛耳讀經)일 뿐인 공직사회의 총체적 직무유기 바로 그 현주소가아닌가 여겨진다. 다시말해 상부관청이 탁상에서 하급관서장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소리질러봤자 그 강도와 절실함이 현장에까지 먹혀들고 있지 않는 명백한증거로밖에 볼수 없다.
또한 서울의 삼풍참사와 대구의 상인동가스폭발참사의 홍역을 치른뒤에 수많이나온 법적인 맹점,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봤자 바로 건설현장 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걸 여실히 보여준 증거이다.
이번사고후 담당책임자인 안양시 건축계장은 건축주가 콘크리트기둥을 박은뒤지반침하를 막는 특수공법을 이용, 주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약속해 허가를 내줬다 는 말로 행정관청은 할일을 다했다는 투의 코멘트에서 공직풍토의 단면을읽을 수 있다. 건축주가 그럴듯한 공법설명으로 허가만 받고 보자는 것은 건물을 짓겠다는 욕심이라 쳐도 구청건축관계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인근주택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처음부터 체크했더라면 이번사고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상급관청에서 아무리 탁상공론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봤자 현장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이 없는한 같은 유형의 사고는 계속될수밖에 없다. 걸핏하면 사정(司正)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참으로답답한 노릇이다. 현장확인을 충실히 해야할 공직자들에게 재빨리 자기일처럼움직이도록 하는게 안전사고예방의 첩경임을 정부당국자는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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