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일 개회 정기국회 전망

"경제失政 격돌 예상"

경기 연착륙에 실패할 것 같다는 우려속에 오는 2일 개회되는 올 정기국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경제분야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추궁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 7월말로 정부의 수정전망치마저 돌파했고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2.4분기에 6%대로 떨어졌으며 물가는 연말 억제목표에 0.1%포인트 차로 턱까지 차오르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벌써부터 내년의 대선을 의식, 경제실정을 대대적으로 파헤쳐 국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어 그 강도가 어느정도일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미 거부방침을 선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 문제와 여당내에서도 지나치게 부유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논란을 빚은 상속세법 개정안, 물가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국제수지 적자 등 전반적인 거시지표와 함께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대책, 세제 개편안, 공기업 민영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의 경제분야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금년내 가입이라는 무리한 일정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을 지나치게 개방,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되고 있는 OECD가입 반대론은 OECD가입자체를 불발시키지는 않겠지만 이를 추진한 정부측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양보를 해가면서 어렵사리 가입을 사실상 보장받은 정부는 9월중 열리는OECD이사회에서가입초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같은 시기에 야당의 반대가 거세어질 경우 나라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면세점과 세율체계가 부유층에 너무 유리하게 돼 있으며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연구소 등지에서 나오고 있어 정부가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와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국회의원들의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가수요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금리가 치솟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국채발행일정의 연기 등으로시장개입에 나섰으나 그나마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리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은 재계의 반발 등으로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목표보다 상당폭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기존의 공기업 민영화계획과 함께 경제력 집중 우려 등으로 매각방법을 확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 문제도 정부가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부분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은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소득세불균형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설탕에까지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불합리성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측의 지역구를 의식한 각종 지역사업 요구로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게다가 방위비의 12%% 증액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확대 등으로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며 재벌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축소하고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문어발식 기업확장)억제와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확보를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도입이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가 사실상 독립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이 기업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열분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모(母)재벌과 분리된 기업은 친족독립경영회사로별도로 분류해 모재벌과의 부당 내부거래에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재벌들은 이미 분리된 위성재벌까지 친족독립경영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점 등이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기업결합 규제강화, 경쟁제한적 법령.처분의 사전협의제도 개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도 정부와 재벌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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