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남구청, 퇴근시간도 적용"

남구청은 내달 2일부터 출근시간에만 단속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퇴근시간에도 단속키로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9시30분, 오후 5시30분-8시이며 단속구간은 성당로의 성당네거리-내당네거리와 봉덕로의 신천대로-영대병원네거리 사이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벌금 4~5만원, 택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남구청은 이와함께 매월 1.3주 수요일에 전 직원 자가용안타기 운동도 벌인다.비슬산 사적.관광자원 조사

달성군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비슬산의 사적을 조사, 관광자원으로 이용키로 했다.비슬산의 역사적 위치, 자연환경, 동식물의 존재양상, 문화재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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