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史上초유 대학생 집단제적 위기

"파국치닫는 한의대 사태"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싼 한약분쟁에 따른 수업거부로 1천5백여명의 학생이 제적위기에 처한 한의대사태가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다.

2학기 시작전인 31일까지 학생들이 수업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모두 제적이 불가피한데도불구하고 수업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사상초유의 집단제적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15일부터 한약조제시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제히 수업거부를 해온 11개 한의대생 4천5백87명중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당한 학생은 경원대와 경희대등 2개대 본과 4학년 26명을 제외한 4천5백61명.

이중 학칙에 연속 2회 유급시 제적토록 돼있는 경원대 경희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세명대 우석대 등 7개대 2천3백4명중 지난해 2학기에도 유급을 당한 1천5백42명이 제적위기에 놓여있다.이들 1천5백여명은 이같은 학칙이 바뀌지 않는 한 31일이 지나면 모두 제적을 당하게 된다.교육부는 학칙개정과 관련,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의사를 보이는 등의 노력을 할 경우에만 각대학의 학칙개정 요청을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집단제적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수업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할 것임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밝히는 길 뿐이다.

수업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란 △수업복귀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을 포함한 수업정상화 의사 표명 △교수를 포함한 학교측 및 학부모들의 학생 설득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학생들이 당장 수업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2학기 등록거부투쟁을 철회하고 등록에 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복귀 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와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수업정상화의기미가 보이면 구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당초 수업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수업복귀 밖에 없다는 교육부가 강경입장을 바꿔 어느 정도 구제의 길을 터 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지난 28일까지 4개대 2백40여명의 학생이 2학기 등록을 하는 등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수업정상화의 움직임이 보여 일말의 희망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한의대생들이 한의학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차라리 제적을 시켜달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며 수업복귀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있다.지난 5월19일 실시한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 무효 및 한약학과의 약대내 설치 철회 등 진정한 한의학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외에 어떤한 대책도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자세다.전국한의대비상대책위원회 문영춘(文英春.26.경희대 본과 2년)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업거부를해온 마당에 아무런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제적이 무서워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생각할수도 없다 며 학생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과 관련,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장관과 이성호(李聖浩)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호소하고 한약관련 종합대책 부분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나 학생들은 이 역시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의대사태는 대규모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 또는 적어도 수업복귀정상화 노력을 보인 일부 한의대 학생들에 대한 선별구제 정도의 파국으로 내달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집단제적이 현실로 닥쳐올 경우 파장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우선 제적을 당한 학생들은 학교별로 6개월~1년 이후 재입학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대부분 제적과동시에 군에 입대해야 해 한의인력 수급구조가 무너져 몇년간 한방병원의 의료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교육부가 또한 1학년생들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상적으로 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제적생의 재입학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부는 집단제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과 함께 출근거부 및 교수직사퇴결의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일으킨 교수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한의대 교수인력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안장관은 29일 오전 소집된 11개 한의대 총장회의에서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저버린 교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 밝힌바 있다.

결국 사회적 파문과 함께 지난 93년과 지난해말 각각 3천여명의 한의대생이 유급당한데 이어 올해로 세번째 맞게되는 한의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31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교육부만이 아닌 범정부차원의 장단기적 사태해결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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