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주민들은 (주)정우주택(대표 김정희)이 5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건축법상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를 위반한채 공사를 강행, 일조권등의 피해를 보고있으나 행정당국서 방치하고있다며 반발하고있다.
이천수씨(60)등 주민들은 정우주택이 건설중인 아파트의 높이가 14.4m의 경우 건축법상 자신들의대지경계와 7.2m이상 떨어져야하는데도 실제6m10밖에 돼지않아 오후3시만 되면 일조와 통풍이제대로 안돼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
이에대해 행정당국은 건설사가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격거리가 7.5m이상으로 적법하게 떨어져있어 하자가 없다 며 중단했던 공사를 재개토록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제거리를 재어보면 1m이상 짧다며 측량기관에 의뢰해 증빙 자료를 확보, 건축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건설사의 측량결과를 근거로 하자가없다는 행정당국의 말을 믿을수없다 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같은 민원이 제기돼자 일부5층부분은 이격거리를 띄우는 편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있는데다 중장비진동으로 창고와 화장실이 기울고 심한 균열이 생겼는데도 군에서 공사재개를 하도록한 것은 납득할수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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