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숙박업소에 대한 요금자율화이후 숙박료가 업소마다 2배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일부 업소는 자율화를 악용, 성수기와 비수기요금을 달리 받는 횡포마저 부리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숙박료가 종전 신고요금에서 업소자율요금으로 바뀌면서 여관요금이 2인1실기준 1만5천원에서 시작, 2만원, 2만5천원, 3만원, 4만원등으로 업소마다 큰폭의 차이를 보이고있다.특히 일부업소는 여름철을 비롯한 성수기엔 접수대에 비수기요금보다 훨씬 높은 요금표를 게시,영업을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자율요금이므로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 이용객들 부담만 늘고있다.
울진군은 최근 관내 80여개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법규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으나한곳만 바가지요금일뿐 6곳은 요금표 미게시및 숙박부 미게재로만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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