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돼 상품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30일 김학석씨(포항시 북구 상원동)가 포항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재화를 공급했다면 그것이 외상판매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은 성립한다 며 그후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없다 고 밝혔다.
가전기기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94년 1기분 부가세 신고때매출액 1억1천여만원을 누락시킨 일이 적발돼 1천3백여만원의 부가세가 추가부과되자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부도처리로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었던만큼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 며 소송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