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경원 증권제도 개선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 증권회사에 돈을 맡긴 투자자는증권회사가 파산해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돼 6개월 이상 1%%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1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장기업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투신사의 영업소 설치가 완전 자유화되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상장기업의 감사는 상근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이 백지화됐으며 소액주주 권리 행사요건도 당초 계획보다 강화돼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됐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제도 개선 및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출연하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을 설치,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액예탁금에 대해 투자자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했다.

또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상장기업의 임원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자격을 현행 5%% 이상 주식소유자에서 6개월이상 1%% 또는 10만주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배당률 등 주총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장부 열람, 주총소집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5%% 이상 소유자에서 1년이상 3%% 또는 30만주 이상 소유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자기지분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지분을 포함해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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