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유류소비세와 교통세

"연내 조정 하지 않을 방침"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연내에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3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유류소비세와 관련, 일부에서는 교통난을 완화하기위해 주행세 형식으로 유류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쪽에서는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맞서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 등에서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물품 및 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을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버스.택시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특소세를 감면해주게 되면 가전제품 등의 특소세 인하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세수에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연내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유에 대한 교통세감면에 따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환경오염을가속시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다.

재경원은 또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교통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하강국면에서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유류세는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가 ℓ당 3백45원, 경유가 40원이며 특소세는 등유가 ℓ당 17원, LPG ㎏당 18원, LNG ㎏당 14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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