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난자)는 2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이는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특별법 개정, 성폭력사범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대검찰청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 건의문에서 김난자회장은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을 시민운동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 이라며입법활동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성폭력 가해자가 누범자이거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치유기간동안 국가의 보호하에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후원사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여협의 법률개정건의안에 따르면 강간은 현행 3년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이상으로, 강제추행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상의 벌금, 전화등을 이용한 음란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강화해달라는 내용을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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