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정보누출등 우려"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다. 병원 공항 법원에서 각종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한 뒤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고도 사라진다.
이사나 결혼같은 변경사항이 생기면 가족중 한 사람의 주민증만 갖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다른가족의 변경사항은 자동으로 처리된다.
지금부터 2년뒤인 98년부터 일어날 일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까지 모두 7가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주민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행정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는 등 국민생활의 획기적인 편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주민증. 그러나 전자주민증의 편리함 이면에 가려진 부작용도 만만치않다는 지적이다.전자주민증의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구축은이를 이용한 국민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국가전산망의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해있다는 것도 전자주민증의 문제다. 컴퓨터 시스템도 인간이 만든 것인 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고에 의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커의 침입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전자주민증제도의 문제점은 국내에서는 아직 한번도 본격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 하지만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세계 40개국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생활침해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단체. 이 단체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에서 주민등록증과 경찰정보망구축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전자주민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이다.하지만 빅 브라더 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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